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과 가입방법 및 심사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인 분들은 2023년 올해가 가기 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2023년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그때 발표되었던 내용과 지금은 어떤 내용이 추가되고 변경되었는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과 가입조건,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중단되어도 계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인소득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의 기여금을 합산하여 지급해 주는 매칭 성격의 지원제도로서 이자소득에 14%의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4% (소득세의 10%)를 합하여 이자발생 금액의 15.4%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떼지 않고 발생한 이자전액을 지급해 줍니다.
보통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는 세금을 떼고 (=원천징수)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 조건을 확인해 보면,
계좌 개설일 당시 시점상 만19세이상 만 34세이하이면서 개인 소득요건 연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요건이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상세사항을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① 계좌 개설일 기준 만 34세까지인 청년이 5년 가입유지시 39세까지의 의미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재정적 도약을 지원하는 제도인거죠.
② 개인소득 요건으로는 가입하는 시점의 전년도 1/1~12/31까지의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며 (처음 제도발표 당시에는 6,000만 원 이하였는데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환영환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월평균 625만원의 소득자가 해당되겠네요.
신규입사 등으로 전년도 급여가 1/1 시작이 아니거나 12/31에 종료되지 않고 중간에 끊긴 경우라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여부 판단합니다.
이처럼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되고, 가입시점에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되고 가입 이후 연봉인상으로 증가되어도 유지됩니다.
③ 가구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가입신청 본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등 가구구성원의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80% 이하로 개인별로 1계좌 개설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가족은 별도의 다른 서류를 제출해도 가구원으로 추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가족을 제외하고자 할 때는 '가구원 최신화 (가구원 포함 or 제외)' 하는 신청을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도 없다네요.
#가구원 포함되는 구성은 조(외조)부 · 모 부양의 기준요건도 있습니다.
① 등본에 조(외조)부·모 포함, ② 신청인이 발급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의 자격확인내역에 조(외조)부·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확인서상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조부모, 외조부모가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 서류 상 가입자(세대주)명이 신청인이어야 하며 가입자명이 조(외조)부·모이거나 타인일 경우에는 인정 안됩니다.
반면, 재판이혼(본인)소송 중이거나 사망, 피성년 · 피한정 후견인, 거주불명(주민등록 말소), 실종(가출, 행방불명), 수용(수감), 가정폭력 및 그외에 불가피한 사유로 가구원 동의를 진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구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의 변동사항을 최신현황으로 반영하기 위한 상황별 (사유별) 필요한 필수서류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2022년 중위소득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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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80%(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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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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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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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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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1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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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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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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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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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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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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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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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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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9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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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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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6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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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21년은 868,595원, ’22년은 873,588원씩 증가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됩니다.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저의 첫 번째 게시글에서 소개했던 은행연합회 예금금리 비교 사이트 링크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변동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변동주기 등의 내용은 취급은행 간 협의를 거쳐 확정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원 이하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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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月) 지급한도매칭비율한도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40만원6.0%2.4만원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50만원4.6%2.3만원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60만원3.7%2.2만원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70만원3.0%2.1만원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현재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하며, 가입신청 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한눈에 보기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ㅇ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가능하고,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됩니다.
정리하자면, 만 34세 미만인 청년이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3년간 기본이자율이 4.5%는 3년간 고정되며 이후 변동금리 적용되고,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은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네요.
- 비대면대출 기준.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대출 이용 시 금리가 가산되고, 대출금리는 기본금리+ 대출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로 결정되고. 대출가능한도는 예금잔액 기준이 됩니다. 대출기간은 적금만기일 이내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고 하니 대출이 필요할 때 참고하세요.
2024년에도 청년도약계좌에 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2. 2~3월에 판매된 #청년희망적금에 1,65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부의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있는 이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실질적인 이율이 시중 이율보다 높아서 가입조건이 충족되는 분들은 가입을 추천드립니다.